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6,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관리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D의 원고, 피고 및 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상가 내 다수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F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면서 그중 일부 점포를 매수하기도 한 D은 2010. 4. 13. 원고와 피고 및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081호로 ‘원고 등이 불법적인 단전과 단수를 하고 상품하역을 방해하며 출입셔터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876호) 법원은 2015. 9. 17.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서 F마트를 운영하던 D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미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당시 원고의 관리단장이던 피고는 관리소장이던 E에게 관리비 납부를 위한 영업방해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D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 23.부터 2009. 2. 14.경까지, 2009. 4. 7.부터 2009. 4. 22.까지, 2009. 4. 23.부터 2009. 5. 26.까지, 2010. 4. 16.부터 2012. 2.경까지 E 등 소속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고는 E과 공모하여 D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24.부터 2009. 2. 28.까지 5회에 걸쳐 19:30에서 20:00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