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00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76,38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1. 2. 22.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해당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