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2 2011나118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4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을 5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기간 대부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양도금지특약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