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5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절차도 완료되었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C, D,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E, F,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