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15호 및 605호에 관하여 임차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이고, 피고 C은 위 각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제사업자이다.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E와 G(이하 통칭하여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게스트하우스, 여행객숙소 등 단기 임대차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 6층 32세대의 임차인들이다.
나. F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대동의서 작성 1) 제1차 임대차계약 F는 2013. 8. 13.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층 32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9. 12.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59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임대차계약 제2조(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는 “을(임차인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본 물건을 주거용도(게스트하우스, 법인업체숙소, 여행객숙소)로써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전대 등의 금지 는"을은 본 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갑(F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 법인업체숙소, 여행객숙소는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F는 2013. 8. 28. E에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제2조 사용목적에 한하여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