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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43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37,779원과 위 돈 중 125,627,160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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