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1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4,6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4,6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