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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1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4,6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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