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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6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131,571,000원의 투자이익금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60395호)를 제기하여 2018. 12. 21. C이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자,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77,300,0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9타채43825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위 회사에 송달되었다.

3) 그후 위 회사는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532,486,000원에 대하여 C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이 법원 2019금제1660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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