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09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을 두었다.

피고는 C과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주식회사 대경지에스엠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당시 사귀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와 C은 2016. 8. 2.경부터 2017. 3. 31. 사이에 39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 ♥”, “뽀뽀”하는 모양 등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집에 가면 톡 지워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초경, 2017. 3. 15.경, 2017. 3. 24.경 만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2017. 3. 15.에는 지인과 함께 만났다). C은 2017. 3. 24. 피고와 만나 후 피고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차안에서 피고와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였고, 피고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가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의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피고: 와이프가 관리를 잘해. 이게 정상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C: 왜 피고: 느낌이 이상하니깐, 나쁜 짓 하는 거 같으니까 C: 내가 표가 나 피고: 여자들은 직감이 있거든 C: 이거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 피고: 고단수가 필요해야지 C: 나한테 좀 가르쳐 줘라」 피고는 2017. 5. 12. 원고와 만나서 ‘C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후로는 C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고 무인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각서,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