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0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8. C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와 C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C씨 보실라우 ㅋㅋㅋㅋ”(2017. 1. 9.자), “사랑해 B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2017. 2. 3.자)”, “C야!!! 못난아 사랑해”(2017. 5. 13.자)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라.
C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C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