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61 | 양도 | 2004-02-26
문서번호
재재산-261 (2004. 2. 26.)
요 지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