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430-178 (1994.07.20)
세목
소비
요 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품명: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 -80
2)물품 설명 :
- 건반 88(피아노 터치 로터리 오일 damper 기구 velocity / after touch 대응)
- 콘트롤러 : bender lever, pitch wheel, modulation lever, modulation wheel, slider controller x 4, switch controller x 4
- 뒷판넬 : 페달 콘트롤러 잭(1,2,3,4), pitch shift jack(down/up).MIDI in (1,2,크리므트), MIDI thru, MIDI out(1,2,3,4), LCD Contrast 손잡이, card slot, 전원스위치.
- 크기 : 1360(W) x 354(D) x 118(H)mm
-중량 : 30kg
3) 기능 및 용도
- 본건물품은 고정된 전기적 음원을 내장하고 있지 않은 전자악기 키보드(앰프와 스피카를 내장하고 있지 않음)임.
- 본건물품은 연주목적보다는 다른 전자악기와 연결 스튜디오에서 작곡,편곡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고속으로 음합성 변경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콘트롤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외부음을 합성 변경하는데 사용
4) 질의 개요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본키보드는 음원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니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회로와 각종의 콘트롤을 이용하여 외부의 음원을 연주자가 원하는 새로운 음으로 합성, 창출하거나 그 합성된 음을 수정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악기 이므로 신디사이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나.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이유 : 신디사이저란 전기적 음원에 입력전원을 변화시켜서 고정된 음색의 주파수 및 파형을 변환하여 새로운 합성음을 창출하는 전자악기를 의미하므로, 본 MIDI KEYBOARD CONTROLLER는 자체 음원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신디사이저라 볼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는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