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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430-178 | 소비 | 1994-07-20
문서번호

재소비46430-178 (1994.07.20)

세목

소비

요 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품명: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 -80

2)물품 설명 :

- 건반 88(피아노 터치 로터리 오일 damper 기구 velocity / after touch 대응)

- 콘트롤러 : bender lever, pitch wheel, modulation lever, modulation wheel, slider controller x 4, switch controller x 4

- 뒷판넬 : 페달 콘트롤러 잭(1,2,3,4), pitch shift jack(down/up).MIDI in (1,2,크리므트), MIDI thru, MIDI out(1,2,3,4), LCD Contrast 손잡이, card slot, 전원스위치.

- 크기 : 1360(W) x 354(D) x 118(H)mm

-중량 : 30kg

3) 기능 및 용도

- 본건물품은 고정된 전기적 음원을 내장하고 있지 않은 전자악기 키보드(앰프와 스피카를 내장하고 있지 않음)임.

- 본건물품은 연주목적보다는 다른 전자악기와 연결 스튜디오에서 작곡,편곡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고속으로 음합성 변경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콘트롤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외부음을 합성 변경하는데 사용

4) 질의 개요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본키보드는 음원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니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회로와 각종의 콘트롤을 이용하여 외부의 음원을 연주자가 원하는 새로운 음으로 합성, 창출하거나 그 합성된 음을 수정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악기 이므로 신디사이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나.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이유 : 신디사이저란 전기적 음원에 입력전원을 변화시켜서 고정된 음색의 주파수 및 파형을 변환하여 새로운 합성음을 창출하는 전자악기를 의미하므로, 본 MIDI KEYBOARD CONTROLLER는 자체 음원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신디사이저라 볼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는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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