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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5. 2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자지, ‘보지’, ‘왕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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