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9: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 신내3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엉뚱한 곳에 옮겼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서 든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2005. 12.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