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원심에서 피해자 H과,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각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합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I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I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