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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관리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회장직을 사퇴하라고 협박하여 사퇴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관리사무실 바깥에서 피고인의 주도 하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위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였던 수십여 명의 입주민들은 피해자가 나타나자 그때부터 더욱 과격하게 피해자의 회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실 안팎에서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 D,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 관리사무실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사퇴확인서에 서명해라, 서명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관리사무실 바깥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계속 고함을 질러서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사무실 안에 있었던 관리소장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사무실 안에 있었던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명해라, 사퇴해라”라고 최소한 한 번은 말했던 것 같으며, 당시 관리사무실 안에 입주민 10여 명이 있었고, 바깥에 100명 정도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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