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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0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 옹진군 J 및 K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임야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413㎡ 및 E 임야 900㎡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413㎡(이하 위 부분들을 합쳐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도로부지 사용,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현재 입목이 무성한 임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장래 도로개설공사를 할 경우 피고의 방해를 금지하는 장래 이행의 소이다.

그러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현재의 사용, 통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장래 이행의 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대지사용승낙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건축 관련 도로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하며 아울러 도로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승낙자란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용자란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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