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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가 E을 폭행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체포과정에서 D의 저항으로 넘어져 있던 G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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