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J, N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N (1) 피고인 J(사실오인) 피고인 J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N(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N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H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H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J, N, D, E, L, O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J, N, D, E, L, O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J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O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J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E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는 피고인 E로부터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상인들에게 배송하거나 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J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