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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72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32,84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8.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79. 2. 19. 피고와 함께 경북 칠곡군 C 대 943.1㎡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2.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건물이 신축되기 전인 2010. 10. 21. 피고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원고의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양도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약정을 하였다.

③ 피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0. 11. 12. 위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4. 2. 말경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3년치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였다.

⑤ 피고는 2016. 3. 18. 토지와 건물 전부를 D과 E에게 매도하였다.

⑥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6,138,000원, 근저당권해지비용은 131,800원, 세무 수수료는 300,000원이고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

⑤항 기재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는 110,513,185원, 지방소득세는 11,051,318원이다

수성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하는 금액이다.

피고는 이 보다 더 큰 금액을 주장하는 듯하나,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등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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