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3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18: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코오롱하늘채 2단지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B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C 트럭에 등유 약 133리터 시가 186,2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C 차량 운전자 D 특정경위)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