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6.27 2008가단36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