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7년경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포함된 경남 창녕군 F아파트 264세대를 준공한 다음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E은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아파트 264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여, 2010. 4. 23.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같은 취지의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10. 4.경 E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무주택자들이다.
E은 2015. 8. 5.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F아파트 264세대 전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앞서 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을 하여 2015. 8. 12. 위 등기가 모두 마쳐졌다.
그런데 위 금지사항부기등기는 2015. 10. 19. 원인 없이 직권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22. 채무자 소외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G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16. 2. 5. 창녕군수에게 F아파트 264세대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의 신청을 하였고, 창녕군수는 2016. 3. 31. 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들의 G에 대한 매도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