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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4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남, 24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술 가져와, 왜 안주는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빈병을 들고 집어던질 듯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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