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8가단102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