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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단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에게 6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D 명의로 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중고차 시세표, 각 수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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