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2: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서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22:3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서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J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 11. 2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