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6세)와 피해자 F(여, 26세)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