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단5035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10. 25.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11.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의 피고의 식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