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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8고단24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방앗간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고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래떡 2.5kg을 손에 쥐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액이 적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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