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20,002원과 위 금원 중 42,085,146원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2004.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20,002원과 위 금원 중 42,085,146원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2004. 3.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