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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20,002원과 위 금원 중 42,085,146원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2004.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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