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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구합6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7.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0. 6. 13.까지 1년간 우울증을 사유로 질병 휴직을 하였고, 2010. 6. 14.부터 12일간 교통사고를 사유로 연가를 사용한 후 2010. 6. 26.부터 2011. 3. 25.까지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 휴직을 하였으며, 추가로 2011. 3. 26.부터 2011. 6. 25.까지 3개월간 질병 휴직을 연장한 후, 휴직 기간 만료 및 휴직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6. 26.자로 원고를 질병 휴직 복직 임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전산 또는 우편으로 총 10회에 걸쳐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B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원고가 사용한 질병 휴직 사유와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즉각적인 복직,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 결근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15, 16,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B초등학교에서는 복직 및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원고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결요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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