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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72984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 10. 1.부터 자동차등록번호 C 자동차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자동차세 73,890원, 과태료 2,200원은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11,746,140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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