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72984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 10. 1.부터 자동차등록번호 C 자동차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자동차세 73,890원, 과태료 2,200원은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11,746,140원에서 제외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 10. 1.부터 자동차등록번호 C 자동차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또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자동차세 73,890원, 과태료 2,200원은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11,746,140원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