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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098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98,803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301,498,8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4 조( 차량 탑승 중 교통 재해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 탑승 중 교통 재해 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 운전자 및 비 운전자) 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 금 지급기준 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 재해 장해 급여금 지급 제 16 조( 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 15조 제 4호 및 제 5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 해상 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 15조 제 4호 및 제 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에 해당하는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 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회사는 제 15조 제 4호 또는 제 5호 장해 급여금 중 제 1 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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