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4 2016가단171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36,555,955원 및 그 중 44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