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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654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2008.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고소되자 원고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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