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1337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