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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63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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