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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6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0,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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