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