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통관물류정책과 |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5-04-06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06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사법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º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즉,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º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로 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짐
º 한편,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ㅔ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º 따라서,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