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332 | 조특 | 1986-11-20
문서번호
징세01254-5332 (1986.11.20)
세목
조특
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가. 당청 법인 1264.21-2265(1982.08.10)에 의거 법규해석 시정지시=>수정신고가능
나. 재무부조세1264.966(1982.08.10)에 의거 변규해석 시정지시=>수정신고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