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 거듭 또는 새로이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의 가. 항 3 번째 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 분할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하였고 채권자보호 절차도 거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설령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2의 가. 항 7 번째 줄 “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와 “,”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를 분할하기로 하는 주주총회를 1999. 5. 24. 개최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채권이 출자한 재산과 관련이 없다는 점과 채권자인 주택보증회사에 위 주주총회 결의 사실을 따로 최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1) 소멸 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소외 회사는 분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