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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D 방향에서 중랑역로 방향으로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이륜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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