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합33457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본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본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이하 ‘원고’라 한다)와 원고(탈퇴)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7. 8. 피고에게 6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A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3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대여금 지급청구(소장부본 송달일 : 2017. 9. 25.)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