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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19: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저탄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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