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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2 2019가단2277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80. 10.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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