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6 (2009. 10. 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7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제공한 때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사업자가 특수관계에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사항)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에 있어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