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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4나14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AC, AD, AE 개정도공사를 마쳤으므로 22,354,000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명일중공업(이하 ‘명일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명일중공업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명일중공업과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명일중공업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0980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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