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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5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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